[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집권여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0여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3선 조해진 의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진작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초기 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같이하는 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kilroy023@newspim.com |
다만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징계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복귀하는 것은 대표의 당연한 권리라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그는 또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두고는 '당권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면 국민들에게 우리 당 대표가 두 명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 내년에 복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를 축출,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적인 권한과 당헌상 정통성을 가진 당 대표를 축출하거나 제거하는 게 쿠데타죠."
조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출범 자체가 문제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정하고 비대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는지, 비대위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원 구성을 관상용 화초 같은 사람은 안 된다"며 "한명 한명이 확실한 역할을 하고 정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당을 잘 알고 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당내 인사 모두에게 쓴소리를 이어갔다. "당내 모든 사람들은 분란 사태 당사자"라며 "분란을 예방하거나 분란을 해결해서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무 역할도 못했다. 모두 책임자가 아니면 방관자"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또 당헌·당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당 대표가 징계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는 일은 헌정 사상 초유다. 이 때문에 현재 이런 경우를 가정한 당헌·당규가 없다.
"당 대표가 징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고 정지기간 지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대행 체제는 어떻게 되고 그 경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해석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번 기회에 당헌·당규의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위원회 지도부에 제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조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는 일반 당원하고 징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당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에 대해 임기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는 윤리위의 규정을 엄격히 정비하고 위원의 위상과 권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리위원장이나 위원은 최소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등을 거친 분들로 자격 요건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뉴스핌 인터뷰 다음날인 지난 4일 하태경 의원과 기자회견 열고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나고 복귀시 비대위는 해산'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당헌 일부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헌 일부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사고'일 때는 대표의 지위를 해산하지 않고, 당무에 복귀하면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 궐위 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신설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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