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구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
시민친화국에는 행정 지원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동정부과와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등 5개 부서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권을 가진 구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서 전 구청장이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서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장 회의 등의 개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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