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03 kilroy023@newspim.com |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에 올릴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 의결 건 두 가지를 다루게 된다.
현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 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에게만 있다. 여기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해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위 역시 열리지 않는다.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전 9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성격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며 "이준석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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