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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尹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비대위로

기사등록 : 2022-08-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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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 9일 소집…두 가지 안건 상정"
전국위, 코로나19 확산으로 ARS 투표 진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것이 비상상황인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한 결과 '비상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상임전국위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크게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며 "당헌 유권해석을 한 결과, 현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서 의장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는 총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은 ▲현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최고위원회 당헌 개정안과 조해진 상임위원장의 당언 개정안 표결 ▲전국위 전국 소집 안건 등 3가지였다.

먼저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결과 40명 가운데 28명이 찬성해 비대위로 전환키로 했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최고위 개정안에 26명 찬성, 조해진 위원 개정안에 10명 찬성, 기권 4명으로 최고위 안이 최종 채택됐다.

서 의장은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먼저 당헌 제96조 ③에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건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다.

서 의장은 '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나'라는 질문에 "일단 최고위의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을지 기술적 문제 등을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국위원회의 경우 재적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ARS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 의장은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ARS 투표로 진행한다"며 "전국위원회에 상임전국위의 안을 묻고, 토론 과정 없이 ARS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의 기간과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원장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며 "이미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이 어느정도 가르마를 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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