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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정·재계 건의에 여론도 '긍정적'…이재용·신동빈 "사면 필요"

기사등록 : 2022-08-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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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쯤 사면 대상자 확정 예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건의에 나선 데 더해 긍정적 반응의 여론까지 힘을 보태고 있죠.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5일 정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그리고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습니다. 부정률은 16.38%, 중립률은 20.65%였구요.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으며, 부정률과 중립률은 각각 18.04%, 23.50%로 집계됐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첫 번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제계는 일찌감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죠. 경제인 사면 최소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때 뜻을 이루지 못 한 경제계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 및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과 관련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8·15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놓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당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며,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죠.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론도 괜찮고 상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면이) 어떤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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