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수사업자에는 화물운전자 관리 부실 사유로 사업 일부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수종사자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관련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단속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판스프링 불법튜닝, 적재함·덤개 임의 개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까지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명할 것을 시·도지사에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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