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스마트 호출료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활용하는 '택시 리스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논의가 더 성숙돼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2차관과 서울시 1부시장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장에서 복귀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 국토 2차관·서울 1부시장 만나 협의…"계속 반대 어려워" 서울시, 리스제 한발 양보
4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2일 만나 택시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를 연말까지 우선 시행해보고 미진하면 리스제를 추가로 추진해보자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과 비교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택시 리스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다.
택시 리스제는 운행이 안되고 있는 법인택시 차량을 택시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2교대로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법인택시 기사 수가 줄어들자 법인택시 업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난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리스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스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대다. 일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개인택시 시장을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서울 기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85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를 법인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제를 동시에 법인·개인택시가 한발씩 양보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리스제 도입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토부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업무에 복귀하면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가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조해주면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부제 해제만으로는 효과 미미…탄력요금·호출료 수준은 추가 논의 필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느정도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토부가 발표할 택시 대책 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 스마트호출료 도입이 될 예정이다. 개인택시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부제를 열어주는 동시에 기사들이 심야시간으로 몰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쓴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역시 부제 해제만으로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 한해 부제를 임시 해제했다. 하지만 주간에는 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효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임시 부제 해제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에 부제 해제 운행을 나오는 개인택시 기사는 전체의 10~12%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부제로 운행되는 가·나·다 조별 택시 수는 각각 1만2000대 수준인데 부제를 해제하고 각각 1000대 조금 넘게 나오는 수준이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5월부터 심야 전용 택시인 조를 별도로 도입해 3700대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제 해제만으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심야시간에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요금체계 개편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활용해 심야시간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스마트호출료를 도입한다.
요금수준을 어느정도로 형성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탄력요금제의 경우 40~60% 할증 수준이 검토되고 있고 스마트호출료는 업체별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가맹, 중개사업 모두 사업자가 국토부에 요금을 신고하는 방식이어서다.
가맹택시의 경우 업체별로 요금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대 6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하고 택시기사와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인 우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액을 택시기사 몫으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직접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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