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2주 앞두고 오는 1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8월 22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문기일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자 증언이 나올 텐데 저도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하나은행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정치자금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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