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은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윤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단은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에서 유력한 사면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커지자, 반대급부로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정치인 사면에 부담을 느껴 이들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김 전 지사는 물론,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 확대가 불투명한 것과 달리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면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