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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업무보고] 조기전역 군인, 전직지원금 단가 인상·기간 확대

기사등록 : 2022-08-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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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처장,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연간 30만명 병역의무 우대제도 도입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취·창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기 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장병들이 빗속에서 유격훈련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현재 중기 복무자(5년이상 10년 미만)에게는 전직지원금으로 50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에게 70만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민간 구직급여에 비하면 금액이 적고 지급 기간도 짧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제대군인에 특화된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군 의무 복무자의 사회복귀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연간 30만 명의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과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을 새로 마련하거나 강화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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