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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조치

기사등록 : 2022-08-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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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검사·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일자 연기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요원 출근 힘들땐 공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은 9일 수도권과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 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침수된 차량들이 남겨져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은 재입영이나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때는 공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가옥과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복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겸직허가를 받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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