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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9월부터 최대 6.5%로 인하

기사등록 : 2022-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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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5000억 규모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장기 분할상환
은행권 기준 최초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됐다"며 대환 프로그램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2023년말까지 총 8조5000억원으로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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