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빛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10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03 kt3369@newspim |
이번 검사에서 한빛 3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준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지만 상부 돔에서 표면 녹 부위 1곳이 발견됐다. 이 결함 부분은 보수됐으며 원안위는 보수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가 교체되면서 내부 세관이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교체됐다. 원안위는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와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수행해 건전함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면서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기기의 보온재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등을 점검해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를 반영해 한빛 3호기를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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