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10일 대검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일반재판 수형인 확대' 브리핑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을 남기고 검찰로 넘어와서 난감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20대 대선 공소시효는 오는 9월 끝난다.
김 부장은 "경찰에서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줄어들고는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이후 경찰의 입건과 수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3개월도 부족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라며 "과거에는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빨리 넘겨받아 결론 내리기도 하는 등 힘조절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은 사라진다. 법안의 한시적인 허용으로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는 오는 12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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