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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前 대표 "곽상도 아들 50억, 죽을 병이라 생각해 지급"

기사등록 : 2022-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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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지난 8일 석방 후 불구속 첫 재판
이성문 "곽상도 아들, 김만배 친분으로 입사"
"법카·법인차 배려 차원…특수한 경우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질병 문제로 퇴사하며 거액의 위로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진단서나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8.10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표는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 6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천대유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곽씨의 화천대유 입사 및 퇴사 후 재입사 경위, 최종 퇴직 과정에서 지급된 변경 성과급 50억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전 대표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부탁해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법조 출입기자인 김만배 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김 회장으로부터 '사람을 뽑는다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니 쓸지 말지 만나보라'는 곽 의원의 말을 전해듣고 채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희(화천대유)가 공기업이나 대기업도 아니고 공채 시스템은 따로 없다"며 "지인의 아들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해서 채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원이 아닌 말단 직원에 불과한 곽씨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문제삼는 검찰을 향해 "곽 의원과 김 회장이 친분이 있어 아들을 좀 더 배려해준 것이라 생각했고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게 특수한 경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곽씨가 지난해 2월 찾아와 건강 문제로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했다. 또 곽씨가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해 더 묻지 않았고 진단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곽씨가 몸이 아파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추가 위로금 성격으로 당초 책정된 5억원의 성과급을 5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곽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후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의학적 부분은 대답이 힘들다"며 "당시 곽씨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병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전 대표는 "뇌에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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