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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중기에 명절 자금 42.6조 공급

기사등록 : 2022-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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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할인쿠폰 우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민·관 기부 독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된다.

또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가 추진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fedor01@newspim.com

우선 명절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특별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명절 전에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자금흐름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납품기한이 명절연휴 직후(9월13~14일)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납세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 금융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지원 강화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7월 11일~9월 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이다.

추석 전후인 9월 1~30일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확대한다. 지류형은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 충전식 카드형은 이달부터 신규 도입해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으로 정했다. 모바일은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전통시장 대상으로 할인쿠폰 한도를 농축산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산물은 4만원까지 올리고 할인률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물가안정 캠페인 [사진=순천시] 2022.06.27 ojg2340@newspim.com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을 통해 구매편의성을 높이고 2시간 내 배송, 경품지급 등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고 모범기부자와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수여한다.

기부금 단체가 수입·세부지출 내역(사업별·비목별)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기능개선과 근거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지정 기부금단체를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기부·봉사활동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으로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추석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해 소외계층 발굴·생필품 나눔 등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민간 기부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기부 집중홍보기간(8~9월)'을 지정·홍보해 기업의 기부와 봉사 참여를 독려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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