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11 15:22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신중하게 들여다 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가 만들어질) 당시 혁신위에서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연동돼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할지, 비상대책위원들의 각각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거당적인 수해복구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