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주민세 개인분' 3만 1191건, 3억 3900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561건, 4억 6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5만 5000원~ 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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