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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별사면 대상 포함될까…"경영복귀 초읽기"

기사등록 : 2022-08-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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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그룹 총수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유일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2월 구속된 이 회장은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재벌 총수로서 '특혜'를 받는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했다. 올해 3월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따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부영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하지만 부실공사 문제와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전환가격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2015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약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복귀할 경우 그간 부진했던 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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