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600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경상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5억722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석197인 반대 16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
이어 국민의힘 50억2209만3000원, 정의당 7억9201만6000원, 기본소득당 878만6000원, 시대전환 856만8000원, 민생당 2억3273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이다.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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