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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50억,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기사등록 : 2022-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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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전 개최
할인율 20~30%, 1인당 최대 4만원 할인
별도의 소득제한·개인당 최대 한도 없어
할인쿠폰 발급받거나 구매 시 자동 할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6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국민 누구나 할인쿠폰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에서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65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할인쿠폰은 추석 명절 전후로 열리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에서 사용가능하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온라인에서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기본적인 할인쿠폰 할인율은 20~30%로, 할인행사별 1인당 2~4만원까지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인당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직매장에서는 1만원을 더한 최대 3만원을 지급받는다. 제로페이 선할인구매를 통한 수산물 할인한도는 최대 4만원이다. 별도의 소득제한은 없고, 개인당 최대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쿠폰 할인은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할인 품목은 크게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한우(설도, 양지), 돼지고기(갈비, 앞다리),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로 나뉜다. 정부는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할인쿠폰과 대형마트, 농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해 성수품 중심으로 30~40% 할인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배추 1포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20% 할인쿠폰을 쓰고 마트 자체할인 10~17% 추가 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0~37%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축산물은 한우(설도·등심·양지)와 한돈(삽겹살·목살·갈비·앞다리)을 할인쿠폰과 자조금, 마트 자체할인 등을 활용해 20~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유통 3사에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30~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소고기는 할당관세, 마트 자체할인 등을 통해 유통 3사에서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수산물도 할인쿠폰, 대형마트, 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 등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쿠폰 할인 어디서?…판매처마다 조금씩 달라

쿠폰 할인을 받는 방법은 판매처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선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후 할인 받으려면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미리 할인쿠폰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마트나 직매장 등에서는 상품 구매·계산시 자동 할인된다. 단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선할인 구매(제로페이)하거나, 앱 할인쿠폰 발급(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제로페이에서 선할인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을 전통시장 현장 및 전통시장 배달앱·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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