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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늦어지는 헌재 판단...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논쟁 격화

기사등록 : 2022-08-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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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월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이후 3개월간 '정중동'
"가처분 신청 결론 늦어지면서 법무부가 대응방안 내놔"
민주당 "즉각 중단" vs 한동훈 "감정적 구호 말고 구체적 지적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령 개정을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 미래의 '키'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면서, 당분간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사실상 내달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한 현 정부의 '카운터 펀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안으로 인한 검사의 수사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투 트랙'으로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보험'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을 합헌으로 볼 경우, 검찰의 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정치·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 큰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적어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도 연결돼 그 중요도가 높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례적이지만 헌재는 지난 2000년 사범시험 횟수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단 2주 만에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6월 말로 한달이 좀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4월 27일로 세 달이 넘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헌재는 과거 김영란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일부 사안들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가처분 신청 결론이 늦어지면서 법무부가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적 해석을 통해 일부 문제를 잘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가 적어도 법안 시행 전까지 본안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법무부의 이번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점차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며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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