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검팀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장교는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이 터지자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하는 등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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