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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등급별 2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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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1만개사 신규 대상 포함
생활안정 및 전직·재창업 징검다리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에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존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안은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완화·조정돼 오는 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2022.02.18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가운데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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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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