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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골프장캐디' 고용보험 적용

기사등록 : 2022-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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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원회 개최…특고 5개 직종 확대
SW 프리랜서·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추가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총 19개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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