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지난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된다.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74건에 2700만원, 2021년 102건에 2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