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틀 연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소재지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해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아울러 검찰은 전날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 확보에도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원장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로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총 10여곳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각각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주요 단서를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조만간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국정원장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출신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감찰관은 국정원 근무 이력을 고려해 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내부 파견인력 등을 포함해 어민 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8명, 1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최근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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