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이 1시간여만에 종료된 가운데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날 양 측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로 비상상황이었는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의사를 표시하고서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 참여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의결정족수도 불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최고위원 지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961조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으므로 최고위 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당 비상상황"이라고 맞섰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가 유튜브 방송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토론권과 반대토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정당법에서 금지한 건 연명이나 대필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비대면으로 못하게 한 것"이라며 "ARS 투표 시 투표한 사람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방식이라면 금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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