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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유지…전준위·친명은 '반발'

기사등록 :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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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절충안 의결…당무위가 직무정지 최종 결정
안규백 "현 정부는 위험…오해 두려워하면 안 돼"
친명들도 반발…박찬대 "당헌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80조를 전면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데다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정을 추진했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반발하고 있고, 일부 친명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날(16일) 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무조건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전준위는 1항의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안을 상정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항을 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치탄압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정치보복 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1항을 살리면서도 부당한 수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열어두는 걸 최종안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당내에서 차기 당 대표가 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는 6~7명의 의원들이 전준위 의결로만 결정한 데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 대표 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각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날 비대위 결정 직후 전준위는 불만을 쏟아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우리 전준위는 7월 20일경부터 당헌80조 개정에 관해 숙의를 거듭했고 성안했는데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 정지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원으로서 저의 판단이었다"며 "기소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당직자는 당대표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사무총장, 지역위원장도 모두 포함된다.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의 기소에 맡여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이어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해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른 당헌 개정이야말로 전준위의 본질적 임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검찰정부 출범에 맞닿아 치르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시기인데 세간의 오해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준위의 한 위원도 "비대위가 전준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준위 전체회의 때도 현재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돼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논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요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며 "당헌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공화국에선 그렇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도 "7월부터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게 어느 순간 논란이 되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게 옳으냐"며 "7만명 넘는 당원들이 요구했으면 그 핑계 대고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에 반대했던 의원도 절충안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국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 많은 구조인데 당 대표 의견대로 되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개정 문제를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거였다"고 평했다.

이번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당무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100명 이하의 집행기관으로 비대위 안을 부결할 경우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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