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를 갖고 에어리퀴드코리아가 나머지 10%(의결권 없음)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그룹의 수소 생산능력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상승분이 크지 않고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소법상 규제로 합작회사가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 생산업과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도 발생하지만 역시 경쟁제한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SK과 롯데그룹이 수소 생산분을 대부분 스스로 소비하고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SK와 롯데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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