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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예약사이트 에바종 '먹튀'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 2022-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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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 '에바종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 본보야지(상호명 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바종 인스타그램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에바종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하고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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