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뉴스핌은 정부의 골프장 3분류 체제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인터뷰 했다.
제일먼저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극도로 치솟은 그린피'를 들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골프수요가 증가했고, 입장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 인상률은 지난 2년간 주중이 29.3%, 토요일이 22.0%에 달한다. 입장료는 금년 6월 이후에도 약 1%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안다"라며 말을 꺼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 [사진= 뉴스핌 DB] |
이어 "하지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골프대중화에는 관심없고,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이 1조 1500억원이라는 민간 전문기관 추정치도 있다. 대중골프장 입장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입장료심의위원회에서 대중골프장 입장료를 심의하게 되면, 마음대로 입장료를 인상하기 어려워지고, 입장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중골프장 입장료 폭등은 골프대중화를 후퇴시킨 측면이 있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의 평균 입장료보다 비싼 곳도 7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세금을 중과세받는 회원제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3분류 체제와 함께 골프 업계에선 과도한 시장 규제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가격의 자연적인 현상을 막는다'는 일부 골프장 업계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대중골프장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한다"라고 밝혔다.
'골프장 규제는 풀고 공급(골프장 수)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한다. 골프장 공급부족사태를 완화시키려면, 골프장을 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민 의원은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으려면 이용료가 저렴해야 한다. 지금처럼 골프 한번 치는데 30만~40만원씩 든다면, 모두가 이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평지에 잔디를 깔아 입장료 30~50달러짜리도 많다. 18홀을 고집하지 않고 지형에 맞게 3홀, 5홀 등의 저렴한 소규모 골프장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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