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씨 등 LG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구씨 등 LG 일가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구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 총 204만8094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구씨 등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거래 중 일부가 이들 명의 매도주문과 다른 LG그룹 사주일가 명의로의 매수주문이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문 체결번호와 시각이 일치하다고 본 167만5252주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련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용산세무서장 등은 이들이 양도한 주식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씨 등이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17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증액을 경정·고지했다.
구씨 등은 이같은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는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졌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내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뤄졌으며 그 밖에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이들을 대신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해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씨 등 LG 일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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