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존중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나 기업이 대신 배상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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