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원자재가격이 뛴 만큼 가격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납품대금 연동제)을 운영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우대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일부 기업과는 선포식을 갖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만들어 공동으로 배포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22일부터 규모와 기한 제한 없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청 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곳은 신청서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곳 가운데 하청업체 수와 업종,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기업과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 점검하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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