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에서 활용할 계약서(약정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서(약정서) 양식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은 두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의 특성과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방식과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 등 연동 계약 대상과 방식 등은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08.12 dream7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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