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만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 9000여 만원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청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신청 대상 6만2116명 중 84.2%인 5만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만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하며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여 수용된 주민들의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라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