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이모 씨가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상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은 것 아닌지 보고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 빌려 쓰고 갚은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며,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박씨 등과 주고받은 자금 흐름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