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잠입 취재를 하는 등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다음 아이템, 다음 트렌드가 뭘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블록딜/TM'이라는 대화명의 한 참여자는 향후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대화명은 서울 **구에서 '블록딜' 영업을 하는 TM(텔레마케팅)조직의 총판이라는 의미다.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TM조직 총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채팅방에서는 향후 영업할 '아이템'을 고민하는 총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왼쪽부터) 블록딜 지사를 모집한다는 홍보글 /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 일부 |
아이템이란 TM조직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을 일컫는다. 전화나 카카오톡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대부분 영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TM조직들 사이에서는 '비상장'으로 불린다.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하는 유망한 기업인 척 비싸게 판 다음, 영업자는 잠적하는 식이다.
취재 결과 TM의 세계에는 비상장 외에도 '블록딜', '레퍼럴', 'MM(마켓메이킹)', '코인수급', '유투(유사투자)' 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영업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이템은 투자 종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영업자가 가명과 대포폰을 쓰는 등 방식은 유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주식, 코인, 재테크 등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영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 셈이다.
앞서 뉴스핌은 면접, 위장취업 등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TM조직 A·B·C지사의 사례를 다뤘다. 세 지사 모두 현재는 비상장주식을 주로 판매하지만 리딩방, 코인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하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시장은 다를지 몰라도 피해의 본질은 같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들은 아이템만 된다면 주식, 코인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 '블록딜' 스크립트 입수해보니…비상장주식과 '판박이'
뉴스핌은 이중 블록딜로 불리는 영업 아이템의 스크립트 등 자료들을 확보했다.
블록딜은 원래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한다.
TM조직들이 이야기하는 블록딜의 개념은 약간 달랐다. 주로 코인 판매만을 가리켰으며 국외에 상장된 코인 중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락업이란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장 전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의 물량이 상장 직후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블록딜의 영업은 출시는 됐지만 일부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과 매우 유사했다.
"일전에 종목상담 드렸던 ○○○팀장입니다"
우선 두 스크립트 모두 '오프닝' 내지는 '도입'으로 불리는 전화의 첫 인사말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상장주식 영업자들이 자신들이 팔지도 않았던 공모주를 이전에 추천해준 적이 있다며 다가갔던 것처럼 코인을 영업할 때도 일전에 통화를 했던 사이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선 상장을 위해 일반주주 소유 비율을 25% 이상으로 맞춰야 해서 1차 주주 모집을 실행한다고 소개한다. 이와 유사하게 블록딜 영업에선 마케팅 물량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내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이미 통일주권을 발행했으며, 기술특례상장으로 몇 개월 뒤 상장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블록딜도 비슷하다. 영업 스크립트를 보면 영업자는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코인이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국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고,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세계 5대 거래소 중 하나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중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설명한다.
"향후 500% 수익 예상할 수 있습니다"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에 따르면 "300원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210원에 매수할 기회"라며 "구매와 동시에 30%가량은 수익을 보고 들어간다"며 상대방을 현혹한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서도 상장예정가에 비해 1차 주주 모집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차 주주 모집 때 1차 주주에 한해서 미리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점 외에도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패턴도 같았다.
비상장주식이 "일단 상장만 하면 200%, 300%는 물론 5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에는 "주식은 상한가를 가도 수익이 30%에 불과한데 코인은 몇십이 아니라 300%, 500%, 많게는 1000%까지도 오른다"고 적혀 있었다.
◆ 코인 사기에도 활용되는 언론 기사
블록딜 영업도 어느정도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때 비상장주식 영업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언론 기사가 동원됐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서 통일주권 발행 보도자료나 IPO(기업공개) 추진, MOU(업무협약) 체결 기사가 활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딜에서도 MOU체결이나 거래소 상장 예정 기사가 수단으로 활용됐다.
비슷한 영업방식이지만 일부 영업자들은 "비상장주보다 코인 영업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아직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세조정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영업자들은 이 같은 법망의 부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법이 마련되기 전에 바짝 땡겨야 한다", "블록딜은 무법이고 판례도 없다", "코인쪽에서 블록딜이나 레퍼럴 영업을 하다가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 다시 유투로 돌아갈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때문에 블록딜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비상장주식 사기보다 더 클 수 있다. 기업과 법인이라도 실재하는 비상장주식과 달리 코인은 실체가 없어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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