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노동·시민사회 "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산재 사고 여전"

기사등록 : 2022-08-23 13: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산재사고 354건 발생
"법안 실효성 의문...정부 미온적 태도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7개월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사고 대응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부를 발족했다"며 "법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활동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노동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을 선언했다. 2022.08.23 youngar@newspim.com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54건으로 근로자 37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동기간에는 37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38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감소됐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떨어짐, 깔림, 끼임 등 첨단 사고가 아닌 옛날부터 반복되고 있는 사망재해로 조금 더 안전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면 예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1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건(63.1%)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되거나 적용이 유예된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같은 법적 한계가 제대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무력화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법안의 모호한 규정을 연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산재 사망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youngar@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