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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우건설, 하청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대상"

기사등록 : 2022-08-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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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1.1m 높이서 추락…병원치료 중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흥우건설에서 현장 근로자 1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3시40분경 충북 고은군 수한면 후평리 280-1 소재 남일-보은(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흥우건설 하청 근로자 A씨(59년생, 남)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당시 A씨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대형물통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 1.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 중 9일 오후 4시20분경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한 흥우건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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