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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분당·판교 노후신도시 도시재생 특별법' 발의

기사등록 : 2022-08-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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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安 "주민 불편으로 재정비 늦츨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당·판교 지역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1, 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안 의원은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특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촉구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발의된 기존 법안과 달리,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 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이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다.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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