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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부터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기사등록 : 2022-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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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사진.[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8.25 mmspress@newspim.com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는 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옥돔, 갈치, 고등어 등과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15만원의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6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122건에 대해 계도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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