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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기사등록 : 2022-08-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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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 순환자원 인정
환경규제 네거티브 전환…맞춤형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스크리닝제'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은 순환자원 인정 추진

우선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과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복잡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폐기물 분야로까지 확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활용이 확대되면서 연 2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차등적 규제로 전환

화학물질 취급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차등 규제로 바뀐다. 즉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산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준과 영업허가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전환했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앞으로 급성독성 물질은 안전관리를 세심히 하는 대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검토…'스크리닝 제도' 도입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도 정비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198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사업들은 사전 검토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사범위도 협의기관의 도움을 받아 좁힐 계획이다.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청의 기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조사만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또 이러한 진행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환경 규제는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가 중복 적용됐는데 일부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 CCUS 폐기물 규제서 면제…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된다. 우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도록 하고, 재활용 유형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하는 나프타의 재활용 기준도 개선된다. 가축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도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단순히 색상과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초순수란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이론적으로 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시장을 설계·시공·운영하고 핵심장비 7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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