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은 본안 판결까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주 배대위원장의 집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비대위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개최한 최고위원회, 전국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임명을 결의한 부분에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인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과 관련해서도 최고위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위원들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보다는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 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뒤이어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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