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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료 할인 마케팅, 기준 명확하다면 규제하지 않아야"

기사등록 :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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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은 보험거래 조건 일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료 할인 마케팅을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보험연구원은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등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원리인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모집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이 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스포츠단이 우승한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일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것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초서류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2호에서도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은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어,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 없는 이벤트나 캠페인성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혜택 제공이라는 이유로 이를 특별이익으로 금지한다면,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 등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이나 특정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사례도 많다.

연구원은 "다만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취지를 고려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포함시켜 기초서류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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