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절차적 하자 없다"

기사등록 : 2022-08-26 16: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상범 "법원, 사법적 잣대 들이대며 부정"
"비대위·비대위원 유효…주호영만 직무 정지"
송언석 "법률전문가도 이해 어려워…법률 대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해석을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처분을 결정한 건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일단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비상상황인걸 의결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에 큰 문제가 생겼다. 비대위가 출범한지 10여일 만에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의원은 "현 단계에서 해석을 하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궐위, 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궐위, 사고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절차작 하자가 아닌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어 "분명 판사가 이번 주에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가처분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 등이 오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서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라며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정당 논의 간의 정치적 활동을 당헌당규라는 틀 아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법원에서 깊이 관여해서 판결했다는 것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인용하는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