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초인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 및 하교시간대(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지난 1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한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올해 7월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10만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만552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도 계속 실시한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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