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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상이유공자 무임승차 전국 확대…공무원 한국사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사등록 : 2022-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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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 규제혁신 추진 주요 사례 소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상이국가유공자가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경력·연수이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9가지를 소개했다(아래 표 참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2개 과제는 이미 이달 개선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이 30%까지 확대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이국가유공자에게는 버스‧지하철 무료 이용을 위한 교통복지카드가 지급되고 있으나 미도입 지역이 있는가 하면 타 지역 이동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전국호환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말까지 상이국가유공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자료=국무조정실] 2022.08.29 dream78@newspim.com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성익학습자의 과거 재직·연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5·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시험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유효 기간이 5년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월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인정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단, 1차 시험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3층 이하 건축물만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층고 기준이 4층으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된다. 행정안정부가 연말까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병원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 증명자료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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