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정부가 70조원 가까운 국세감면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을 통해 2조원 이상 증액한다.
◆ 내년 국세감면액 69.1조…전년대비 5.7조 증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1년 실적, 2022년·20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했다.
우선 내년도 정부의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총 69조1000억원이다. 국세감면율은 13.8% 수준으로, 이는 법정한도인 14.3%를 0.5%p 하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년(57조원)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내년 국세감면 고소득층 비중 '줄고' 대기업 비중 '늘고'
내년도 국세감면 수혜자는 올해 대비 고소득층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증가(15.6%→16.8%)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추가지원(1.0조원)에 따른 대기업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EITC·CTC 재산요건 완화(1조1000억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8000억원) 등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국세감면 수혜자는 고소득층·대기업 비중이 증가(28.9→31.6%, 10.9→15.6%)할 전망이나,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고소득층 32.9%, 대기업 17%)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은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원) ▲가업승계·상속 등 증가(5000억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조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 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층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피해지역 중기 세액감면(-5000억원) 등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등(1조9000억원)으로 대기업 지원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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